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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 vs 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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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6'''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 임대차의 종료 사유를 제한하고 퇴거의 절차와 집행을 정함으로써 임차인이 부당하게 주거를 잃는 일을 막음을 목적으로 한다.
3737
3838'''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91. "종료 통지"란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지하거나 [[주택임대차법(루이나)|주택임대차법]] 제12조에 따른 갱신 청구를 거절하는 통지를 말한다.
391. "종료 통지"란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지하거나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 제12조에 따른 갱신 청구를 거절하는 통지를 말한다.
40402. "퇴거 명령"이란 제18조에 따라 심판부가 임차인에게 주택을 인도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말한다.
41413. "집행"이란 퇴거 명령에 따라 임차인을 주택에서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42424. "심판부"란 「주택임대차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심판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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