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 vs r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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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36 |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 임대차의 종료 사유를 제한하고 퇴거의 절차와 집행을 정함으로써 임차인이 부당하게 주거를 잃는 일을 막음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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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38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9 | 1. "종료 통지"란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지하거나 [[주택임대차법(루이나)|주택임대차법]] 제12조에 따른 갱신 청구를 거절하는 통지를 말한다. | |
| 39 | 1. "종료 통지"란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지하거나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 제12조에 따른 갱신 청구를 거절하는 통지를 말한다. | |
| 40 | 40 | 2. "퇴거 명령"이란 제18조에 따라 심판부가 임차인에게 주택을 인도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말한다. |
| 41 | 41 | 3. "집행"이란 퇴거 명령에 따라 임차인을 주택에서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
| 42 | 42 | 4. "심판부"란 「주택임대차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심판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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